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2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