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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수리' 썼다가 배신자 낙인..유명무실 제도
게시물ID : military_47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09 23:12: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09205108004&RIGHT_REPLY=R2
<앵커>
우리 군에는 가혹행위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때 이걸 지휘관들에게 알리는 '소원수리'라는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군은 군인복무규율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윤 일병의 바로 윗선임이었던 이 모 일병은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음의 편지'로 불리는 소원수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소원수리 제도를 이용해 신고하면 "관심병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신고할 엄두가 안 났다는 겁니다.
소원수리 제도는 익명으로 군내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는 제도로 부대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병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군 전역자 : 대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자대내에서 미리 검사하고 대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가누가 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소원수리 잘못했다가 자칫 배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는 고충 사항을 군 외부에 알리거나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겁니다.
[김희수 변호사/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 : 외부에다가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어느 국가기관도 개입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놨다고 하는 것이 군의 그런 독단적인 폐쇄성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복무규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가혹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원수리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김수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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