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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의 미친헛점 "확인조치권" or "형량감량권"]
게시물ID : military_47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르나크
추천 : 1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10 00:57:50
 
 
확인조치권? 형량감량권?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만약 어떤 군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 치자. 이를테면 징역 10년을 받았다 치자. 그런데 사단장이 보기에 그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 형량을 자기 마음대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단다. 절반인 5년쯤으로 줄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아니 1개월
구류로 감경해버릴수도있는 권리이기도하다.
만약 해당 부대장이나 연대장 등이 1심 형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사단장에게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이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 말하자면, 현행 법령으로는 사단장에게 초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확인조치권 혹은 형량감량권은 사단장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형량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인 셈이다. 군검찰의 구형량이나 군사재판의 형량이 사단장의 확인조치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셈이다. 이것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다.
만약 사단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확인조치권 혹은 형량감량권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단장이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일정한 제한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오직 사단장의 마음이다. 만약 윤일병을 사망케 한 가해자가 군사재판에서 30년형을 받았다고 치자. 사단장이 엉뚱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절반인 15년형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일정한 제한 조건에서 주어지는데 비해, 사단장 등 군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은 왜 이다지 초법적인가.
 
출처 : http://blog.naver.com/kps3162?Redirect=Log&logNo=220085315768
 
아마 상급부대로 갔고 다까발려졌으니, 그것들은 아마 이런걸 받을수는없겠죠.
하지만, 이게 다른 부대 지휘관급(사단장이상)이 가진다는점에서 이것을 반듯이 고쳐야됩니다.
 
무슨 쌍팔년도 법률도 아니고 지휘관이 무슨 신이라도 된답니까? 그냥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인원들 건사하는 임무도 못하는인간들에게
 
저런권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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