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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통령 "앞으로 문화상품권에도 세금 추가로 걷겠다"
게시물ID : sisa_475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
조회수 : 8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9 19:33:09
http://news.nate.com/view/20131229n12042?modit=1388305233

내년부터 1만원권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외식상품권 등에 인지세 50원이 부과된다. 당초 비과세이던 1만원 상품권에 0.5%의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중과세를, 문화.도서상품권 업계는 사업 위축에 따른 문화.출판산업 악영향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5000원 상품권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1만원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1만원 이하 상품권에 100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백화점 업계에선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액상품권의 1만원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을 1만원권으로 거슬러 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으로 5만원어치만 제품을 구입한 뒤 1만원권을 5장 내줄 경우 인지세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되는 5000원권 상품권이 대안으로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치금 운용, 소멸시효로 인한 낙전수입 등을 통해 발행금액 1% 내외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서 상품권은 1만원권 상품권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0.5% 인지세 부과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중소상품권 사용처 대부분이 문화 및 도서출판, 예술 공연 분야인데 인지세 부과로 인해 중소상품권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들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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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하나는 악착같이 징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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