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는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무기징역이다. 사고 1년7개월 만인 11월1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등 항해사 강아무개씨 등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급변침에 따른 전복사고라는 정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조속한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