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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산에서 돌고있는 카톡
게시물ID : sisa_476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들어진신
추천 : 7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30 21:28:32
먼 친척 어른에게서 온건데 누가 댓글로 반박해주면 고대로 다시 답장 보내고 싶네요. 거짓 자료에 선동되서 이런거 보내지 마시라고...

혹시 부모님들도 이런 문자 받으면 대응하게
누가 한번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포게에 올리려다 시사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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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철도노조의 불편한 진실




서울 >부산구간 고속버스요금이 23,000원으로 운행시간은 4시간이고요~~




서울>부산구간 새마을호 열차요금이 47,000원으로 운행시간은 4시간30분입니다.




새마을호열차는 고속버스보다 운행시간이 많아도 요금이 2배로 많습니다.




또한, 서울>부산구간 KTX요금은 57,000원(일반실)이요, 특실은 항공요금과 비슷한 80,000원입니다.




새마을호요금이 고속버스 요금보다 2배이상을 지불하면 요금의 절반은 월급과 각종수당으로 철도노조원의 배를 불려주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17조원의 부채규모에 하루 이자만 12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및 부산역 등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매표원의 연봉은 6,300만원이나 됩니다.




배행기 조종사는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철도기관사는 하루근무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철도기관사가 서울역에서  KTX의 운전대를 잡으면 동대구역에서 기관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철도기관사는 하루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죠.




업무난이도가 높지도 않은 단순업무의 매표원을 공개채용한다고 하면 연봉 2,000만원을 준다고 하여도 청년실업자가 줄서서 대기할 것입니다.




코레일이 자회사인 "수서KTX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철도노조는 고액연봉의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회사(수서법인)를 설립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고 있읍니다.




** 열차이용객들이 파업사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코레일사장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직위해제(예비해고) 중인 철도노조원을 모두 해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시킨 후에는 절대로 복직시키면 아니됩니다.




** 코레일사장은 "수서KTX"의 자회사(수서법인)를 즉시 민영화하여 부채 17조원을 갚아서 매일 12억원씩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 코레일사장은 해고시킨 빈자리에 청년실업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부담을 낮춰서 터무니없이 비싼 열차요금을 절반으로 깍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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