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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아시는분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608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가난다
추천 : 0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26 10:51:07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띠었는데요

제가 지금회사를 2011년 2월부터 다녀는데

2011년 11월에 회사이름이 변경됐어요.

근데 2011.02~10월까지의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증명에 안나왔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여. 근데 세무서에서 이름바뀌기 전에꺼 원천징수증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서 회사 담당하는 세무서에 연락해서 말하니

자기들이 처리했는데 전산이 뭐 안됐다 이러고 해준다고 해서

그부분까지 통합되서 처리가 되었지요.

 

근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 빠졌던 부분을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데요 제가 ㅡㅡ;;

5만얼마하고 5천원하고 해서 6만원정도 되나봐여

신고가 늦어져서 나오는 가산세? 같은건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낸다는데..

 

전 소득금액증명으로 하려던건 망하고 괜히 돈만내게 생겼어요.

근데 이해가 안되는건

제가 2011년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저도 까먹고 회사에서 말도없고 세무사?에서도 안챙겨주고

2012년도꺼는 하는중일꺼고

 

근데 2011년도 연말정산을 왜말하냐면

원래 연말정산하면 내가 소득에 대해 세금냈던거에 내가 소득공제받거나 돈쓰거나 한거랑 계산해서

세금 돌려주거나, 더내거나 하는거잖아요?(보통은 돌려받고..)

 

근데 전 안해서 돌려받은것도 더낸것도 없었는데요.

월급받을때마다 세금은 이미 빠져나갔는데..

 

이제와서 신고가 빠졌다고 추가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이제 원래 제때에 신고가 됐어도 내야하는 세금일까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어쨌든 2011년도 세금은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소득이 추가됐으니 세금이 나온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되요.

이게 원래 제때 신고됐어도 나와야 하는금액인지 아니면 세무사에서 잘못해서 나오게 된금액인지..

 

근데 세무서 세무사 헷갈리네여 ㅡㅡ; 정부기관은 세무서인데(지역별로)

회사꺼 세금 대행해주고 돈받는거는 세무사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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