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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과다 연비 표기 최초 보상…美·韓 등 동일 적용
게시물ID : car_47690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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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3 16:18:54
http://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9

포드코리아는 일부 판매 제품의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딤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보상 금액은 포드 본사에서 세계공통적으로 정한 산정 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포드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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