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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셀린 디온 남편 협박한 한인목사 실형
게시물ID : humordata_477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독박멸
추천 : 4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8/22 10:11:34
광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지법이 팝 가수 셀린 디온의 남편 르네 앤젤리로부터 수 백만 달러를 뜯어내려 한 한국계 개신교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로교회 목사인 권모(52)씨는 12일 선고공판에서 금품갈취와 모의, 강요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최소 28개월 징역이 선고됐으나 소송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이미 법원에서 앤젤리 부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의 아내 성모(49)씨는 지난 2000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팝가수의 남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었다. 앤젤리는 당초 스캔들이 불거지자 당사자간 비밀 합의금 명목으로 권 목사 부부에게 200만 달러를 건네줬으나 수사 당국은 이들 부부가 2년 뒤 1천350만 달러를 더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권씨 부부는 셀린 디온의 남편이 돈을 더 주지 않자 강간피해에 대한 고소 사실를 일반에 공개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앤젤리측은 변호인단을 일체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앤젤리의 변호인은 또 5년전 돈을 준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와 팝가수의 건강, 대중적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권씨 부부가 앤젤리의 DNA흔적이 남아있다고 주장해 온 드레스를 증거물로 제시하지 않자 사건 자체를 종결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권씨의 부인도 지난 해 유죄가 확정, 남편과 비슷한 징역 28월~5년형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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