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값, 내가 알고있는 회사dc 이외의 또다른 dc가 있나 확인한다.
- 가끔 회사자체에서 추가dc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10만원 30만원 이상도 나오는데 주로 쌍용자동차가 추가디씨많이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영업사원이 꿀꺽하는 겁니다.
추가디씨 내역 확인은 차를 출고하고 나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예전엔 세금계산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나오고 세금계산서로 바꿀려면 따로 요청을 해야됩니다.
영수증을 꼭 확인하셔서 견적서랑 비교해 보세요.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있었습니다.
2. 공채 및 등록비
- 지금은 취득세라고 하죠. 취득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값+탁송료-부가세 의 7%입니다(승용차경우).
새차를 사면서 아마도 취득세,공채 영수증 못받으신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대행업체에서도 영수증을 주는데 이거는 거의 못보셨을겁니다.
왜냐면 대행업체에서 주는 영수증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이죠.
견적서에 나와있는 등록비중 공채는 대부분이 추가로 금액을 책정해놉니다. 금액이 부족한경우 고객에게 더 달라고 하기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와 다르게 등록하라고 입금해준 금액은 99%남습니다.
적게는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아마 등록하고나서 못받은 분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꼭 챙기시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재고차 확인.
- 차를 사면서 내차가 몇년도 몇월식인건 대충 아시겠지만 간혹 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빨리 인도해주기 위함도 있고. 재고차나 문제차는 dc가 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년 몇월 몇일에 만들어졌냐 하는건. 차를 등록할때 자동차 제작증이란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등록이 안되니까 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보면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새차가 다같은 새차가 아니란걸 알게 될겁니다.
4. 인수전 차량상태 꼼꼼히 확인.
- 이건 제가방금 올린글인데 복사하기 하겠습니다.
차를 사면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맡겨서 등록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영업사원도 따져보면 등록대행업체에 맡기는사람이 거의 다 입니다.그래서 견석서에보면 등록대행료 10000원이 붙을거임.
새차를 샀는데 제일 궁금한건 차에 이상이 있냐?없냐? 이거죠...
그럼 그냥 출고하시고 바로 등록안하고 타보고 이상없으면 등록하겠다고 하세요...
바로 등록하면 아무리 이상없다고 해도 인수거부가 엄청힘듭니다. 아니 불가능 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업소 들락날락 하고 시간버리고 마음상하고 차에 정도 안들어서 타기도 싫어질겁니다.
임판있이 출고하게 되면 임시운행증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등록이 안되니 잘 보관 하시구요.
임시운행기간은 10일이오니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많이는 안나옵니다.
10일동안 자동차회사에서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거의 효력없는 출고보험이니 1주일짜리라도 따로 보험을 드시는게 좋구요.
차에 문제가 생길시 인수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인수거부 안된다고 하지만 이건 지점.영업소. 영업사원 등에게 불리하니 하는 소리니까 진상을 부리시면 인수거부 해줍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넘어가기전 당일등록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들 참고하시고 뽑기 실패가 되지 않는 차를 사세요~
이정도만으로도 차를 사면서 손해보거나 몰라서 내돈 못돌려받는 경우는 줄어들겁니다. 현직 영업사원에겐 제가 안티겠네요.
대신 차살때 물품요구나 개인적인 dc는 불법입니다.
법은아니고 회사내 정도판매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발시엔 영업사원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니
정당한 dc는 다 받으시고 영업사원도 먹고살게끔 해주세요.
그럼 끛
출처 :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est&No=2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