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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가해자가 간부인 경우 실형 '0건'
게시물ID : military_47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아정
추천 : 1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3 23:21:33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55&aid=0000284548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폭행이나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간부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 사법제도 때문입니다.

보통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관할관을 함께 맡습니다.

관할관으로서 지휘관은 우선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결재권을 행사합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인 셈이죠.

재판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일반 법원의 법원장도 행사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가장 큰 권한은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진급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휘관이 군 수사와 재판결과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군 사법체계를 활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군사 재판장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지휘관의 권한과 형량 감경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고, 여당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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