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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이해서 정당 가입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77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함지박
추천 : 5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02 12:21:33


당원.png


새해를 맞이해서 정당 가입했습니다~
딱히 어느 정당을 홍보한다기보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싶어서요~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제혜택도 받을수있더라구요
새해도 되었으니 다른분들도 어느 정당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힘도 보태고 정치후원으로 세제혜택도 받고!


* 퍼온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1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당원이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있고(약 1년 2,400만 원 이상), 1년 동안 당비 120,000원을 낸 분이라면, 1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고, 20,000원은 소득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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