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채무가 있으셔서 얼마전에 동산 압류가 들어와서 이물건 전부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 물건 (자녀)까지 모두가 압류되있더군요
컴퓨터며 복합기 제 방 모든 가전제품에요
아빠는 이거 이의제기걸어서 빼낼수 있다고 얼른 알아보라구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근데 컴퓨터는 제 돈으로 모아서 샀구 제 물건인데 부모님의 채무로 인하여 자녀의 물건까지 모두 압류가 가능한가요?
(노트북과 컴퓨터 모두 구입한 돈은 형과 제 통장에서 나간 이력이 남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