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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시청자 선택권 존중, KBS-EBS 수신료 분리회계" KBS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시청자들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수신료를 분배받고 있는 KBS와 EBS는 타수익과 분리회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위탁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소요 계획안 심의,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여론수렴, △수신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 구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 역시 KBS가 아닌 수신료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수신료 사용에 대한 분리회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현재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수신료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수신료 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용료에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적책무’를 수행해야할 KBS가 보도를 비롯한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아닌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노웅래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징수 및 산정, 집행에 있어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박탈돼 수신료 인상 등의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신료 사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적 동의하에 합리적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장병완, 유승희, 최민희, 임수경, 최재천, 최원식, 김현미, 노영민, 우윤근, 강창일, 신학용, 전정희, 이원욱, 박완주, 전순옥, 홍의락, 박남춘, 유성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