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외교통상부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한일청구권 협정 재협상 여론이 증폭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외교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인 권리를 존중한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데는 이 같은 고민이 깔려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정치적, 외교적 의미와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는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나아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물론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자국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고법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일 외교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외교부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독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도 외교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열린 ‘제5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가 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외교 구상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525000299&md=20120525094341_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