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의 모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학년 때부터 외국 이민을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해왔고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졸업 전에 파이널 스텝까지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으로 떠나는 의사의 경우 병역 미필자의 해외여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의대를 졸업 후 공보의를 마치고 떠나거나
인턴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수료하고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놓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1학년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모 외국대학병원 교수님의 추천으로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동시에 그 의과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에 알아보니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 28세까지 병역이 연기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졸업 후 바로 워크 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해서, 레지던트 끝나기 전까지 절차를 완료하고
레지던트 수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시민권을 얻으면 자연히 병역 의무가 소멸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것이니 최대한 어린 나이에 정착해 터전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군대 3년을 벌어보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 되니, '어차피 외국 시민이 될 건데 불법도 아니고 한국 군대를 꼭 가야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과,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병역은 마치고 가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모르는 법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M모 사이트 같은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선뜻 올리지 못 하는 것도, 이 왠지 모를 찝찝함 때문이기도 하지요..ㅎ;
군대를 필히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군대를 꼭 가야 할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