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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일하시거나 상식 많으신분 계신가요 조언구합니다
게시물ID : gomin_610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파이좋다
추천 : 1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7 22:11:17


얼마전 새 건물 빌라로 집을 매매해서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저희집 바로 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여


건물소장과 누수관리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디가 물이 새는지 확인해본답시고


화장실2개 중에 한곳씩 번갈아가면서 3일씩 사용을 금지시켜서 화장실이 누수의 원인인지

확인하겠다하여 저희가족은 순순히 응해줬죠


일주일정도가 지나고 화장실은 누수의 원인이 아니라는점이 밝혀졌고

이제는 거실 한가운데가 원인인것같다며 바닥을 드러내야한다고 말하네요


애쓰게 잘깔아놓은 바닥을 뒤집는다는것도 화나지만

이로인해 바쁜부모님과 제가 그 사람들이 들어올때마다 집 공간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소비해야하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부재중에는 불안해서 집을 못맡기겠습니다


물론 바닥을 드러낸후 다시 붙이는건 업자들이 하겠지만요


저희가족은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건물주로부터나 소장으로 받을수없는지요


아니면 드러낸 거실한가운대가 원인이 아닐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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