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때문에 한정승인 절차를 법률사무소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내용증명했으며 신문공고까지 한상황입니다.
몇일전에 아버지가 거래했던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판결문 하나만 팩스로 보내줄수있냐고..
법에 대해 무지해 질문드립니다. 혹시 팩스보내주는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내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가급적 안보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