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25201013654&p=hani 지난해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15만~500만원의 벌금고지서를 받는 학생·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11일치 14면)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대책위'(벌금대책위)는 24일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이 15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00만원, 금융소비자협회가 30만원을 보내오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벌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 사찰의 한 큰스님이 지난 22일 "대학생들을 위한 벌금 모금운동에 써달라"며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 총액에 가까운 1억3000만원을 <한겨레>를 통해 벌금대책위에 기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과한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학생들 마음에 등을 달아주었으면 그만"이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학생들이 정당한 집회를 열었는데 국가가 무자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금혁명당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창구가 되고 싶어 모금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박자은 벌금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계속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벌금액은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안 지킨 사람은 멀쩡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한 대학생만 재판받고 벌금을 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부 대학생과 시민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통합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이들을 변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