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
●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
●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