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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선택약정할수 있나요??
게시물ID : smartphone_47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한컨티뉴
추천 : 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03 2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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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중간에 해지후 선택약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금액을 두고 비교해서 폰을 사잖아요.

근데 먼저 공시지원금 받는걸로 약정해서 개통후 약정 해지하고 선택약정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폰이 있는데 공시지원금을 20만원정도 받았다고 하면 할부원금은 80만원이잖아요.

이상태로 쓰는것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더 커서(무제한 요금제 사용시) 선택약정으로 바꾸고 싶어서

약정해지후에 공시지원금 받은거 위약금으로 내고 그리고 다시 선택약정으로 약정을 걸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선택약정 조건이 기기값완납하거나 약정2년이상 지난폰 이렇게 설명나오는데

제가 할부원금 80내고 위약금으로 20내면 기기값 다 주고 산거와 같지않나요??? 그럼 선택약정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조건(최소 일정기간 개통유지후 해지해야만 가능하다던가, 남은 할부원금을 다 내야한다던가 등)에서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요약
공시지원금 받은 상태로 약정걸고 개통
약정 해지후 위약금 물어주고 선택약정으로 다시 약정을 걸수있는지 여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폰을 괜찮게 샀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니 선택약정으로 하는게 더 이익이네요.ㅠㅠ 바꿀수있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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