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월에 안산에있는 원룸(전세금 2500)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원룸관리자와 실주인 3명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룸에 투자하여 일정한수익을 실주인에게 돌려주는업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주인과 계약, 그리고 위임계약서 받고 돈은 원룸관리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방금 실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도주를 하였고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주면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전세계약서,보험증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 허가된 거주지가아니라 사무실로 난곳입니다.
이때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계약은 1년계약했습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정성스런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