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근무하셧던 A라는 회사에게서 고소당했습니다.
A회사에서 아버지가 퇴사하시면서 좀 않좋게 끝나신거 같은데 그 회사 소재 시청에다가 제 명의로 아버지가대신 민원을 남겼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회사의 규정위반 그런일들을...
6월경의 일이구요, 민원 처리는 완료되서 모두 시정됫다고하는데
방금 아버지가 말씀해주셔서 알았는데 어제 출석요구장이 날라왓고 오늘이 출석일 이엇다고하시더군요..
고소당한사람은 제 이름이 나와있구요..
민원 접수당시 회원가입을 제 이름으로 해서 제가 고소당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유법게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고소당하는게 처음이라... 만약 출석을 해야한다면 제가 출석을해야하는지.. 평일은 일때문에 출석을 못할 것 같거든요.
고소 절차나 기간,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형이선고된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신이없어서 글이 약간 두서없이 작성되엇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