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에서 본 영상인듯한데.. 노인 세분이 길을 건너는 중이였고 자동차가 서행을 하기는 했지만 노인분들을 발견하고도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코너를 돌아오는 차라 늦게 발견하시고 멈칫 하시다 넘어지시던데 참 안타까운 사고죠.. 그렇다 해도 기관의 판단이 그냥 사망사고라고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나같아도 놀랄수있을 상황이였던지라..
정리가 잘안되서 계속 지우네 ㅋ 일단 영상을 봐야 판단할수 있을거 같은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였다면 당연히 자회전 신호가 나올수가 없을건데 기사엔 교차로라 되어있으니 신호등은 당연히ㅡ있을거고 불법 자회전이라면 어르신은 놀랄수 있을듯요 혹시나 비보호 좌회전이었다면 더더욱 주변을 살필의무가 있는건데 너무 20키로에만 집중되어 있는드ㅛ
우리나라 운전수준이 후진국이고 법은 선진국 맞추려고 하니깐... 시속은 상관없고 보행자 주의의무에 따라 좌회전 하기 전에 보행자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교차로 진입도 안하는게 맞음. 리신q도 아니고 들이댄 다음에 생각하고 보니깐 사고가 나는거고, 이 사건에서 비접촉이었다고 해도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운전습관이 원인이니깐 책이 잡히는거임
요즘 차에 블랙박스 없는 차가 있나요 이런 사건에서 영상이 없다는 건 보여줘서 경찰,검찰에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숨기죠. 사건이 발생했기에 기사는 나오는데 관련된 영상이 없다? 주변 CCTV가 없다고? ㅋ 비접촉인데 놀라서 넘어졌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운전자양반 잘 이겨내길 바래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 앞으로 더욱 노령화가 심해질텐데 나도 마찬가지로 늙어가기는 한데 길을 걷든 운전을 하든 노인의 실수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얼마나 많아지려나 싶군요.
나도 위 몇 의견에 동의함. 차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췄는지도 중요함. 가끔 횡단보도 건너고 있으면 속도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바로 앞에서 멈추는 차들 있는데 불안함. 저 차가 나를 봤는지 못봤는지, 멈출 건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운전자 자기는 당연히 멈추려고 했다 하겠지만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함. 20키로로 달려오다가 바로 앞에서 멈추는 건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생각함. 보행자가 놀랐다는 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거칠었다는 것임.
30키로로 오다가도 속도를 줄이면서 다가오면 나를 봤구나, 멈추는구나 알 수 있지만 20키로로 오더라도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건 운전 뭐같이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