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216 전북 정읍에서 정신병원판 '도가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정읍의 A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무차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이 병원 기획과장 B(32·전직 유도선수)씨와 C(54·전직 목사)씨, D(27·태권도 등 12단 유단자)씨 등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을 동반한 환자의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폭력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3명의 환자(자살 2명, 의문사 1명)가 숨을 거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 한 후 수사를 지속해 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폭력을 동반한 강제입원을 시키는가하면 강박끈으로 환자를 포박하는 등 납치수준의 환자유치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생활 시 불만 표출과 지시에 따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CCTV가 없는 별도의 격리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의자로 내리쳐 5개의 늑골이 다중 골절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팔꿈치로 내리쳐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더욱이 환자의 부상이 폭력에 의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해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명찰을 달지 않았고 간호일지까지 조작했으며 과도한 약물투여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병원에서 숨진 3명의 환자가 이 같은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로 발견된 것으로 보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지청 조종태 지청장은 "자살로 확인된 환자 2명에 대해서는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의문사로 숨진 환자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이 병원의 병원장의 경우 서울에도 같은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병원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 한 결과, 환자들이 심각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려던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신처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들이었던 이 편지들은 이 병원 행정관리부장으로 있는 E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소위 '서신검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529021371&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