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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 임금 신고
게시물ID : gomin_613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phamale
추천 : 2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01 20:23:00
안녕하세요
1월 초부터 3주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던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시급4,000원 받고 밤12시부터 아침9 까지
하루 9시간 주2회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인데 4000원받는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억울하게 잘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알바생 실수 했는데 같은 학교라고 자르더군요.

전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굶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학생입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이번달 까지만 하라고 하길래
그냥 포기 하고 그만뒀습니다.

받아야할 월급은 4000x9x2x3= 216,000원
-누나 생일에 가불 받은돈 20,000원
총 196,000원 이였습니다
근데 260,000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래서..
아.. 최저임금 안준다고 신고 할까봐 
최저임금 챙겨줬나보다 생각하고 
휴대전화 요금내고 인터넷 요금내고 
이래 저래 다 쓰고 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구요. 
돈 더들어간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3월 10일까지 가져다 드린다 했는데
이거 꼭 가져다 드려야 되나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할수있을ㄲㅏ요?
근로자 계약서에 시급 4000원받고 하겠다
라고 쓰긴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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