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의 장성관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법정 구속한지 8일 만에 보석 허가로 28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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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구속한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전입한 지 불과 3일 만에 변경시켜 보석 허가를 내린데 대해 "너무 서둘러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판단 잣대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 어느정도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사실로 믿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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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