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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 학원에서 강사 하는데요
게시물ID : gomin_614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뱁세
추천 : 0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02 13:31:11
2월 6일부터 학생이 생겨서 그때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주 2회 40분 수업이고 한달 8회 수업이 정상입
니다

그런데 2월달 월급을 3월달 말에 준다고 하더라
구요

학생이 2월수업 받고 3월달에 관둘경우 
3월달 월급엔 그만둔 학생 월급이 포함 되있는
거라 하시더군요(원장이)

학생 회비는 등록한 기준으로 정확히 한달
2/6에 등록했으면 다음달 3/6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요약정리하면 월급을 한달 늦게 받아가
는 식이더라구요

이게 당연한건가요? 다른 실용음악 학원도
이렇게 돌아가나요?

지금 저대로 월급 받는다면 강사가 그만둘 경우
를 생각해본다면

2월달 까지만 일하고 강사가 그만두면
그달 월급을 강사가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학원에 같이 일하는 다른 강사님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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