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증거로 2012년 1월 21일 및 2012년 1월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사진촬영에 사용한 아이폰이 사진의 위치정보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변호인단이 가장 기본적인 포렌식 작업을 걸쳐 검찰이 제출한 해당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결과 해당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연길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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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이 문건을 발급해준 것으로 문서에 기록돼 있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우리는 발급해줄 권한도 없고, 발급해주지도 않았다. 가짜다”라고 부인했다. 문서는 명백히 존재하고,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제출했는데 정작 발급해준 것으로 기록돼 있는 중국 담당기관이 발급사실을 부인한 것이다.(본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