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출처 : 루리웹(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19/read?articleId=988016&bbsId=G003&itemGroupId=30&pageInde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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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센터설립, 1%부담금)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성지수/과징금)
새로 발견된 조항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