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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상대방 주소를 알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4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0
조회수 : 24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29 13:07:51
돈빌려가서 안값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증거로 낼수있는것은 통장에 입금한 내역서 그리고 돈값으라고 문자 송신한 것 입니다.
 
민사로 해야할거 같아서 일단 압박용으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먼저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사는 집을 모릅니다. 그리고 회사 다녔었는데 그 회사도 퇴사를 했는지도 모르구요...
 
내용증명이나 법원등기 같은거 다니는 회사에 보내도 되나요?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면 반송이 될것이고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전화번호는 알고있지만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변도 없습니다.
해서 문자로 "내가 빌려준 돈이고 꼭 받아야 하는 돈이니 오늘중으로 연락없을시 돈값을 의사가 없단걸로 간주하고 진행한다" 라고 보냈습니다.
 
일단 사는곳이 어딘지 알아야 내용증명을 보내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할텐데
알고있는건 전에 살던 집 주소와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밖에 없네요....
 
절박하고 급하다고 하여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쓰고 값으라고 보내주니 불과 한달만에 배째라고 나오니
너무나 황당하네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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