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맥쿼리'를 상대로 승소한 제2순환도로 항소심은 변호인단 규모와 영향력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의 광주순환도로투자㈜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김&장(김앤장) 중심으로 꾸려졌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해 2월 열린 이 소송 1심에서 국내 굴지의 로펌 중 한곳인 광장(담당 변호사 7명)을 내세웠지만 광주지법이 민간사업자 측의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담당 변호사 5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가세시켰다.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측이 광주시와의 소송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한 조치였다.
전국에 12개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는 맥쿼리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들의 협약 변경 요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국내 최대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내세웠다.
이에 맞선 광주시의 변호인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이상갑·임선숙·김지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광주시의 재정절감 TF팀에서 활동했던 법무법인 세창의 민자사업 소송 전문 안영환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13대 4라는 변호사 수나 영향력에서 '골리앗과 다윗'으로 평가돼 1심부터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광주시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행정부의 1심에서 승소했다. '다윗'이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골리앗'을 누른 셈이다.
'다윗'의 선전은 9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어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 부장판사 장병우)는 1심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에 대한 '골리앗'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은 다만 광주시가 내린 감독명령 중 이익귀소 명령 부분은 액수 산정방식과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나마 '골리앗'의 체면을 살린 판결이었다.
http://news1.kr/articles/1487835
참고로 맥쿼리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 자산운용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