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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큰소리로 선교 행위…50대女 벌금형
게시물ID : soda_4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8
조회수 : 3443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6/12/13 19:34:5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13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내에서 큰소리로 선교를 하며 떠들어 다른 승객들을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9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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