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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녀 특별채용'거부, 노조 "명운 걸고 대응"
게시물ID : sisa_481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호섭
추천 : 2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1/14 17:56:32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53006
 
 
97조 단협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한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이가 달나라로 가시겠습니다. 이럴땐 반다크홈 형님 명대사를 외쳐줘야죠.
 
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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