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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순직 故김오랑 중령에 훈장추서
게시물ID : sisa_481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1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14 19:13:41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114175508084&RIGHT_REPLY=R31

국무회의, 영예수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14일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가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12·12 쿠데타 당시 소령 계급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 추진과 추모비 건립 등에 대한 제안이 잇따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고 김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이후 훈장 추서 요건, 훈장 종류 등에 대해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보국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현행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은 훈장추서 요건을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해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로, 보국훈장 추서 요건을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고 김 중령의 경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무공훈장 추서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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