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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1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1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14 19:13:41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0114175508084&RIGHT_REPLY=R31
국무회의, 영예수여안 의결(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14일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가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12·12 쿠데타 당시 소령 계급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 추진과 추모비 건립 등에 대한 제안이 잇따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고 김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방부에 제출됐다.국방부는 이후 훈장 추서 요건, 훈장 종류 등에 대해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보국훈장 추서를 결정했다.현행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은 훈장추서 요건을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해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로, 보국훈장 추서 요건을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다만 고 김 중령의 경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무공훈장 추서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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