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 |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 |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4.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
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이라고 결정하였다.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
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 |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 |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
미국은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말았다.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 |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신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