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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에 '당선 무효'
게시물ID : sisa_482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성기능
추천 : 0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16 12:41:37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사진=신장용 공식 홈페이지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 의원은 축구연합회에 2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61123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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