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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드름 낙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23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행성너구리
추천 : 2
조회수 : 20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3/05 12:15:01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쓰는데 이런글이라서 참.. 슬픕니다..ㅠㅜ


대놓고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어찌어찌 오늘까지왔는데.. 자기 부담금 5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으로 부들부들 화가 나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장지역에 위치한 이면도로에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따듯한 날씨 탓인지 주차라인에 주차한 제 차 위로 고드름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었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약 160만원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건물이라고 그 주차라인과 맞닿아 있는 그 창고같은 건물이 분명하며 천장에 쌓인 눈이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얼음덩어리가

떨어진것이 정황상으로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출동기사는 블랙박스도 없고 자연재해 이므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건물 옥상에 관리하던 화분같은게 떨어졌다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되더라도 건물에 책임을 물 수가 없답니다..



사실 자연재해는 자기차량 손해가 안 된다는 글도 있고 그래서 (태풍이나 홍수는 가능) 꼬치꼬치 캐묻기가 겁이 나기도 하구요 지금은..

어제 출동기사의 말을 듣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수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것이 조금 화가 납니다..


주차라인에 그 건물에서 설치한 주차금지가 있다고 하긴하는데 저는 본적이 한번도 없을만큼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으며,

한번도 경고를 주거나 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약내용을 잘 못봐서 자기부담금 30%에다가 할인까지 못받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니.. 참..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Q1 ) 이럴경우 자연재해라고 제가 자차처리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조용히 있는게 답일까요..?

Q2 ) 구상권청구에 관해서 지금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던데..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으신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 청구를해서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게 되어서 Q1의 문제와같이 자차처리까지 못받게 될까봐 섣부르게 나서기가 걱정됩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이트에 질문을 드려서.. 오늘 중으로 보험사에다가 어떤식으로든 요청을 해보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곧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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