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자인쪽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던 도중 한 회사에서
"원래는 경력직을 구하려고 했는데 경력직이 구해지지 않아서 신입을 구해서 일을 가리쳐서 쓸 예정이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도 안되는동안 조금 배우고 인수인계도 확실하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리쳐주던 사람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망치듯 급하게 퇴사해버렸고
아직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한 저는 일을 버벅이게 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시간도 개인 사정으로 사전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늦은거 이외에는 무단지각 결근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었구요
나름대로 휴일에 수당도 안받아가면서 나오고 출근한 날에도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 근무도 해가면서
정말 성의껏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 상무가 자기 성에 안차고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자
경력직으로 새로운 디자이너를 구하고 저를 제품포장쪽으로 빼버렸습니다.
오전시간에는 디자인하는걸 옆에서 보고 배우고 점심먹고나서부터는 나가서 포장을 하는걸로 저를 빼버렸고
나름대로 그래도 불만 안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고 하는 일을 하다보니
"허리가 아파와서 포장쪽 하기가 좀 힘들다" 라고 회사 상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날 상무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회사에서 디자인을 두명이서 할만큼 양이 많은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우선은 포장일을 시키면서 회사에 두려고 했는데
니가 포장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니가 일을 할 자리가 없다."
라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고당해서 나가는마당에 사직서는 왜 써야하는가 싶어서 사직서는 안쓰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한 지는 아직 3개월 약간 안됬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회사측에서는 필요할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식으로 불러서 치료받고있던게 있는데
치료도 미뤄가면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필요없어지니 바로 내쳐버렸습니다.
위 일로 혹시 해고수당이나 기타 관련해서 다른 법률로 그쪽 회사에 청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