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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의 기준
게시물ID : humorbest_48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구구
추천 : 86
조회수 : 5981회
댓글수 : 3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6/07 10:09:0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6/06 12:57:34
빨갱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신 이 나라의 애국보수분들에게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지에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법조문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법조문 중 신성스러운 국가보안법을 하나의 예로 하죠.

그중 국가보안법 7조

제 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이네요.

이제 활용해 봅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05101522

2002년 5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우리는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니 선친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둘에게 달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북괴 주장 김정일의 주장이네요. 이제 국가보안법 7조를 대입 합시다.

국가보안법 7조를 사용되는 것만 요약하자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요.

즉 박정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은 북괴 수장 김정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엔 아직도 불법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에 선동된 무식한 종북좀비들이 지껄이고 있네요.
한 나라의 애국보수로써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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