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작 가장 먼저 확보해야할 증거는 피의자끼리 (즉 박시후와 후배) 나눈 카톡내용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무고죄로 고소되지않은데다 어짜피 준특수강간은 합의나 여성의 의도와는 무관하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사전이 아닌 사후에 (즉 사전모의 자동배제) 나눈 대화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삽질만 하는것 같아 안타까와서 한마디 씁니다. 박시후와 후배의 카톡내용이 서버에서 지워지기전에 이것부터 요청 바랍니다.
박시후는 지금 강력한 PR부대 (변호사+팬+수출차질로 막대한 손해볼 입장에 처한 드라마 제작사) 가 뒤를 봐주고 있지만 피해자는 단 한명의 PR 도 없는 원사이드 게임. 단지 합의금을 쎄게 불렀다고 해서 그게 성폭행을 안당했다는 증거와는 하등 무관. 만약 이런 대화를 사건발생 이전에 나눴다면 사전모의를 의심할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후에 나눴음. 억울할수록 또는 복수심이 강할수록 오히려 합의금을 쎄게 부름. 특히 "추락"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의 적개심에 대한 증거로서 박시후에게 불리함.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으나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난무하고 출신이 술집 어디라는둥 이런것까지 무차별로 기사화되고 있는 상태. 미국같으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건 엄격하게 통제되고 배심원들에게조차 전달안될수 있음. 사건의 핵심인 강간과는 무관하기 때문. 술집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강간은 강간임. 강간여부는 오직 범죄의 구성요소만 보기 때문.
"연기력 발휘" 운운부분은 우선 박시후측 변호인이 발설했을테고 역시 진의를 의심해야할 부분. 또한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만큼보다 더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질수있는데 그렇다고 강간이 성립안하는건 아님. 피의자가 느끼는 억울함의 정도는 강간의 구성요소가 아니기때문이며 특히 준특수강간의 경우 합의여부와 아예 무관하므로 저 여자 손을 사건이 이미 떠났음. 가장 중요한건 박시후가 후배와 나눈 카톡내용임. 검찰은 이것부터 압수조치할 것이며 오히려 여기에 결정적 단서가 있을수 있음.
미국도 그렇지만 이런 형사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빵빵한 피의자는 처음부터 변호인과 PR부대부터 고용하지만 피해자는 그 누구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는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의자측 변호인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내용을 흘리거나 유언비어까지 만들어대며 언플하기 때문. (미국의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해 법원이 나중 엄청나게 가혹하게 제재함) 피해자 역시 사실상 변호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무식하고 또 민사가 아닌 형사이다보니 고용하지않게되고 결국 상황은 상당히 일방적으로 흘러갈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만 가지고는 박시후 케이스나 박준 헤어디자이너 케이스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시후 케이스가 법적으로는 훨씬 피의자에게 불리해요. (CCTV, DNA검출, 준특수강간 혐의 등) 그럼에도 불구 댓글이나 언론은 박시후를 훨씬 두둔한다는건 박시후에게 지금 얼마나 겹겹의 여론 프로텍션이 붙어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