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118145006534?RIGHT_REPLY=R31 [한겨레]'파업 정당' 판결 비난한 '뉴스데스크'에 누리꾼 성토 이어져
'승소' 노조원들 반응 다룬 곳도 '뉴스데스크'가 아닌 '뉴스 9'
이외수 "해고 단행한 분들 부끄러움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문화방송>(MBC)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와 <제이티비씨>의 '뉴스 9'이 보여준 상반된 보도 태도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SNS에서는 동료 직원들의 승소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문화방송을 비판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비중있게 보도한 제이티비씨 보도를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 17일 정영하 문화방송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송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노조의 파업은 근로 조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다.
이 판결을 두고 <문화방송>과 <제이티비씨>는 17일 밤 엇갈린 보도를 내보냈다. 먼저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에서 이번 판결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노동부도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문화방송 파업은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지었다"고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번 판결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만 보도에 반영한 것이다.
반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9'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언론사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비중을 뒀다. 특히, '뉴스 9'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이명철 남부지법 공보판사의 설명을 자세히 보도했다. 2년 전 파업으로 해직 등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의 반응을 다룬 곳도 '뉴스데스크'가 아닌 '뉴스 9'이었다.
이를 두고 SNS에는 자사 동료들이 승소한 재판 결과를 <문화방송> 현직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한 '뉴스 데스크'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MBC 파업 정당…노조 징계 무효"라는 자막이 내걸린의 '뉴스 9'의 보도와 "공정성 내걸면 합법?"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문화방송 보도 내용을 나란히 갈무리한 캡처 화면도 트위터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