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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자들 블랙박스로 신고하는데 잘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car_48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했엌
추천 : 5
조회수 : 146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7/07 18:48:00
저뿐만 아니라 오유분들도 운전을 하면서 얌체 운전자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게는 바로 앞에서 깜빡이도 안넣고 차선 변경하거나, 우회전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끼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위협운전 등 종류도 다양하죠.

아무튼 저는 그런 차량들 중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건 블랙박스 영상을 뽑아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번주에 신고한거 답변이 왔는데 범칙금4만원 나왔네요.
(간단히 써본다면 ←↑↑→ 이런 교차로의 4차선 즉, 우회전용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질러간 차량 신고했습니다.) 

이걸 한다고 저한테 금전 한 푼 떨어지는건 없고, 그냥 제 발품만 파는건데 가끔은 이게 잘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엔 얌체 운전자 줄이고, 더불어 내 운전습관도 다잡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은 사고 안났으면 되지 굳이 남한테 해코지하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오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사고는 안났지만 빡치는 상황에서(+신고하면 상대차는 100% 범칙금 나오는 상황) 어쩌시는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그리고 덤으로 오늘 답변온 민원 내용 중에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 00ㅁ0000호는 범법차량으로 접수 위반운전자를 ㅇㅇ ㅇㅇ경찰서 각각출석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 처분(범칙금4만원)할 예정이며, 운전자가 기한내 출석하지 않을시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각각출석이란 단어가 좀 맘에 걸리더군요. 그냥 위반운전자만 출석시킨다는걸 잘못 쓴건지, 이런 사건에선 접수자도 출석해야해서 각각출석이라고 쓴건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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