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96노1892) 각 선고받았으며,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532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약 1,673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이 살인마 전두환을 육사 사열하겠금 한 책임을 지고
김관진 국방장관과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사퇴를 하고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유인 즉,
너희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육군사관학교 장교후보생도 모두가 "하나회"같은
반란모의참여, 내란목적참여 등 쿠데타 세력으로
간주되기때문이다.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냐.
독재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