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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님께....
게시물ID : sisa_368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al
추천 : 1/7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3/06 21:19:14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말한건 모두 사실이라서요... 기사나 방송을 가져오고. 정정보도는 없었지요..

신고하셔도 전 법앞에서 당당해서요.

뭐 옛날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노무현 장인이 국민 학살한 빨갱이라고 해도 무죄입니다.

왜냐고요? 허위사실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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