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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좋아 '북한인권법'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게시물ID : humorbest_483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혹전사
추천 : 21
조회수 : 1907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6/09 23:00: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6/07 16:03:28
요즘 북한인권법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북한인권법이 무엇인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이 준수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등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실시하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자.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하여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북한인권법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죄다 국내에 있는 북한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만 잇습니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이나라 애초부터 '북한 관련 단체 지원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면 마치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를 많이 늘리겠다는 속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적혀 있는 그런 법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 단체나 북한 관련 단체들이 왜 이리 종북 논란으로 밀고 가면서 매카시즘을 펼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니깐요.

참고적으로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북한인권법 전문을 기재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3. 북한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제9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
  3.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5. 북한 인권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북한 인권 관련 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
  7.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8.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재단을 통하여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재단을 통하여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원 요건․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으로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2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5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제7조 북한인권대사임명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0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2. 비용추계의 전제
   o 추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o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o 향후 5년간 54,357백만원 이상의 예산소요 발생 추정
    o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세부방안 마련 후 예산책정 가능

  4. 작성자: 
  윤상현 의원실 김병수 보좌관(02-788-28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안 제5조) : 3,000만원
    o 25만원×12회(월 1회)×10인 = 3,000만원
  
  나. 북한인권대사(안 제7조)
  현재 외교통상부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를 두어 국내외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무공무원 신분의 북한인권대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 신분의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보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대사도 이에 준하여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연간 급여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약 9,800만원에 이르고, 외교통상부 본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운영비의 비율이 74.1%(2007년 결산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주: 1. 고위공무원 “나” 급 기준으로 2009년 예산안편성지침, NABO 재정기준선 전망 보고서, 2007년 외교통상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값임.
   2. 외무공무원인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외교통상부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정하지 않았음.

  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안 제10조) : 1,000,000만원
    o 재단의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
     - 경상경비 : 404,300만원
     - 주요 사업비 : 595,700
    o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안 제13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는 국민대상 및 북한주민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 세부방안 마련 뒤 예산 책정
    o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안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활용
      필요시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별도 지원
    o 민간단체 지원(안 제15조)민간단체 지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단체의 규모, 지원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며 현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10조) : 6억 3,000만원
    o 보존소 신규필요 인원을 5인으로 가정함.
     - 인건비 : 3,000만원×5인=1억 5,000만원
     - 사업비 : 4억원
     - 자산취득비 : 600만원×5인=3,000만원
     - 운영비 : 5,000만원(인건비의 약 3분의 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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