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봉제로 받고 있고
실수령액은 매월 정액이며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사업주가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받은 금액이
22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1. 이 돈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에 제가 연말정산에서 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토해야 하나요 아님 사업주가 내나요?
지식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