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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1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렉신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07 13:19:19

'데브켓'[게임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사유는 영리목적 게임임에 불구 하고, 해킹범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약하고 또한 해킹범을 잡아도 otp 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 충당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물품을 압수할뿐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조치가 너무 안이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해킹범을 고소하여 배상 받는 방법도 있으나

 

ip 공개를 요청했더니 공문이 없으면 못 준다고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공문 요청했더니 분실 아이템 목록을 가져오랍니다.

 

분실 아이템 목록을 데브켓에 요청했더니 그것 역시 공문이 있어야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서 해킹범보다 데브켓 운영정책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9년 가량 서비스중에서도 해킹범을 막아내지 못할 뿐더러 해킹에 대한 대처도 자신 편할대로 처리하는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령 제 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는 막상 군복무 시절 당시 해킹당하여 해킹범에 의해 불법 프로그렘을 사용되어서 계정 정지를

먹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토대로 데브켓에 말했더니 한번 정지 결정을 먹은건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보했다고 합니다.

 

즉 그것으로 다시 말해본 결과 군복무중 핸드폰을 소지한채 군복무 하지 않은 제 잘못이니 데브켓 측에서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 보다 자신들의 규정이 더 상위로 보는 데브켓의 모순에 대해 고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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