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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키 어려워"
게시물ID : sisa_483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크랩news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2 16:59:4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미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법리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정부가 중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사별로 보유할 수 있는 정보가 20~50개 수준"이라며 "식별정보와 카드 가입을 위한 필수 정보 외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나 금융그룹 계열사의 개인 정보 공유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제3자의 정보 활용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없애지 않고 축소만 하는 것인가.

"탈퇴고객에 대해서는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치에 보관함으로써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치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 가입 등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겠다. 특히 제3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폐지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후 보고 계획이 있나.

"해외에 있을 때도 관련 수석을 통해 보고해왔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경우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예정인가.

"징벌적 과징금은 지금 (금융회사의 경우)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시다." (관련 위반자 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 금융사의 전직 임원도 제재 대상이 되는가.

"책임이 있다면 전·현직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 징벌적 과징금을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가.

"징벌적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익이 없더라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두 가지로 나눴다."

-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근거는 새롭게 만드는가.

"정보통신법에 제시된 내용을 원용할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기존의 유출사고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 5년이 지난 정보는 폐기한다고 돼 있다. 이미 갖고 있는 자료는 언제부터 폐기하게 되는가.

"차기 계획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되거나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금감원에서 파기 실태를 점검해서 감독을 하게 된다.

- 이미 고객이 동의해서 정보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의 행정 지도, TF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겠다."

- 이번 사태 관련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정부의 중재 가능성이 있나.

"아직은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 코스콤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방안은.

"금감원이 전 금융사에 대해 보안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 개인정보 문제가 금융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업체나 레스토랑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고객들은 생각한다.

"오늘(22일) 발표한 내용은 금융사에 대한 합동대책이고, 여러 부처에 걸쳐진 개인정보 문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복기해보면 당국이 우왕좌왕한면도 있다. 앞으로라도 상시 협의체제를 만들 생각이 있는가.

"그동안 여러번 정보유출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다.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줄일 예정인가.

"금융사별로 보유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도 있다. 20~50개 수준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예정이다. 식별정보와 카드 가입을 위한 필수 정보 외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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