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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최원식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의원직 유지
게시물ID : sisa_483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크랩news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3 15:56:38
안덕수 최원식.jpg
(왼쪽,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오른쪽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대법원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23일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천700만원)을 3천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안 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천700만원인데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천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2012년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 역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의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최 의원은 김 씨의 아들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 했을 뿐,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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